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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쉽게 알아보기

Think-About 2022. 7. 28. 03:32

대학생 등 무소득자 청년이라면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월세나 전세로 살아가는데, 월세는 전세에 비해 돈 적으로 손해입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셋집에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경험자이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단, 필자의 경우 국민은행의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경험자이기에 국민은행의 관련 대출상품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다른 기관의 대출상품의 경우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꼭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들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정책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자격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이시기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예비세대주란? 대출실행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전세 집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여 가계약을 하고 대출실행일을 설정할 때

대출을 받고 1개월 이내에 입주 및 전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금액

최대 1억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일시상환방식입니다.

단,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 내로 횟수 제한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세 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 가계약을 하고 은행을 방문해봤자 대출받지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조심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시기 및 실행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상 날짜 7일 이내에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이 입금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대출 받고자하는 금액이 집주인한테 간다는 뜻입니다.

대출금리 및 유의사항

금리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명시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또한 은행마다 상이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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